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교원 자격증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대한민국 내 유초중고등학교의 [[임용시험]][* 준교사 이상 자격을 가져야 하고 시험일 기준 5년 이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]에 응시하거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원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다. [[비정규직|기간제]] 교사로 일할 때도 당연히 이 자격증이 필요하다. 교육대학, 사범대학, 교육대학원, 대학교 교직과정을 통해 적절한 과정(※ 무시험 검정)을 거쳐 졸업하면[* 예를 들어, 사범대학에서는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,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.],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진다. 교원 자격증(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970520&cid=42114&categoryId=42114|정교사]])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에 속하고, 교육부에서 발급하며 유효기간이 없으므로, 평생 효력이 있다. 예전에는 결격사유나 취소 규정도 없었으나, 2021년 6월 23일부터는 마약중독자, 성범죄자 등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[* 성범죄자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는 자격증 결격 사유가 아니였지만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되어 일할수 없었다.][* 2023년 4월 19일부터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 중독자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.], 자격 대여 시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. 정부가 교원 자격을 처음 취득할 때와 3~4년 뒤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등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4097202#home|두 차례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도록 하자]] 교사들이 “과한 처사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.[*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양성연구과 관계자는 “교육부가 개정안에 의거해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제처가 의견을 보내왔다”며 “교사에는 정교사(1급, 2급), 전문상담교사(1급, 2급) 등 다양하게 나뉘는데 마약류 중독 검사를 모든 교사에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의 의견서였다”고 설명했다. 또한 “응급구조사 등 다른 국가 자격증의 경우에도 2급에서 1급을 취득할 때 또다시 마약류 중독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”며 “유독 교사에게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”라고 해명하면서 “교사 99.99%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, 만에 하나라도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원자격검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] 자격증이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없으면 [[교사]]로 임용될 수 없기에 사실상 [[면허증]] 취급을 받는다. 다만 [[학교]]에서 [[교사]]로서 일하는 것만 그렇지, 가르치는 것 자체는 교원 자격증이 없다고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다. 후술된 교원 자격증의 쓰임에서 1번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'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곳'들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